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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노인학대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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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유형에 폭언과 재산의 부당처분 등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학대'를 추가했습니다.

또 노인학대 신고기관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시.군.구도 포함했습니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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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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