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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25일 하루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측은 "워크아웃에 따른 평화유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체결한 임금과 단체협상은 내년까지 유효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25일 파업은 교섭요청을 거부해온 회사 측에 대한 경고성 파업이라며,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에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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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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