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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활용 주식매매 기획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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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I사의 정모 대표가 기업 인수합병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 영화배우 전모양, 개그맨 신모씨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I사의 정 대표와 또 다른 연예기획사 S사의 권모 전 대표 등 2명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신씨 등 2명과 함께 지난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영화배우 전모양 명의의 계좌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정대표는 이러한 정보를 학교 후배에게 제공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 등 총 2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정 대표와 함께 고발된 S사의 권모 전 대표는 정 대표의 M&A 추진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사 주식은 정씨 등이 11% 지분 공동보유 사실을 공시하자 2009년 9월2일부터 9일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850원에서 1520원으로 78% 올랐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M&A 등 회사 외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이전에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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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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