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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저축은행장, 아들에 수백억원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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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됐던 부산저축은행계열 은행장이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불법대출해 준 곳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였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 수사대는 자신의 아들에게 9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부산2저축은행장 6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 씨의 아들 C갤러리 대표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대주주인 김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C갤러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존·비속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짜고 C갤러리 대표에게 50억에서 130억 원을 각각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부산 저축 은행 계열 은행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실금융 기관이었던 부산 저축은행 계열 4곳에서 C갤러리에 빌려준 돈은 모두 36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이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령 갤러리를 설립해 받은 대출금으로 C갤러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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