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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수뢰 관련 보도'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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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2009년 12월 4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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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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