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빌린 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의 진행과 대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김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맡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남양건설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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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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