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9범의 절도 혐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또 다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의 집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35살 이 모 씨를 검거하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지 열흘만인 지난 17일 후배 28살 천 모 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부동산중개업자 48살 김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김 씨의 부인을 결박하고 3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이씨와 천 씨를 구속했으며, 앞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강도살인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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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