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트럭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연맹 가입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ILO측은 또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 행정당국이 자영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해체될 경우 법률로 항소권을 보장하고 법원 판결 전까지 행정조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ILO는 한국정부가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 등에서 해고된 노조활동가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