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원 "철도노조 '70억+이자' 배상하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대법원은 "지난 2006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69억 9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조가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에 달해 파업과 관련된 배상액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계는 "쟁의행위에 대한 소송 남발은 노조를 옥죄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원이 민사 책임을 너무 넓게 인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