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국민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투 개표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검토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국민경선 방식이 아니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경선이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주민을 조사해 경선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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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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