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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태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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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거리 유세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연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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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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