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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 등 판매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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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홀인원 축하금, 교통사고위로금 등 보험의 각종 축하금, 위로금 특약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다음부터 각종 축하금, 위로금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각종 명목의 특약 중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약 판매를 중단하고,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던 골프보험과 장기보험의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축하금 등도 함께 없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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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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