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의 경우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내놓은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1심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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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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