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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대 구타·상습 가혹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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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경북의 사단 한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확인된 피해자만 7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사단장을 경고조치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11명을 징계하는 한편, 가해자 8명을 재조사해 사법처리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A씨가 지난 2010년 8월 후임병을 이층 침대에 매달리도록 한 뒤 온 몸을 마구 때리고, 슬리퍼 등으로 뺨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가혹 행위에는 빵 5개를 10분안에 먹지 못한다고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가위 등을 끼우게 해 뼈를 돌출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일상화된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구타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일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것도 문제의 키우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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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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