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이 함유된 소염제 "펩티라제정" 등 9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염증치료와 거담제로 사용되는 펩티라제정 등 64개사의 95개 품목에 대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방과 사용을 중지하라는 안전성 속보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세라티오펩티다제'의 개발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이 시판후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최근 자발적인 판매중단과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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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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