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 때문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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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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