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안에 붙여야 합니다.
스티커에는 의무발행 고지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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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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