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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취득세율 50% 감면 22일부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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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했으나 거래 중단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감안해 이번에는 발표일인 22일부터 감면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지방세수 감수로 이어져 지방 재정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취득세 50% 감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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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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