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는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직원 4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회사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 처리를 쉽게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2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형식상 P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 관련 일을 하며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도움으로 P사가 유상증자에 실패하다가 300억원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사는 지난해 12월 회계처리 위반, 불성실 공지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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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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