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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없이 선물거래 가능' 믿다간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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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불법 선물거래 업체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점검을 벌여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무인가 선물 거래 업체 4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무인가 업체들은 증거금 없이도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고객의 주문을 선물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거래소 지수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무인가 업체들은 고객 자금을 받고 나서 잠적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피해 발생 시 사실상 구제 수단이 없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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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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