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앞으로는 정식 교원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같이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실이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기 단위로 이뤄지던 임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기존 시간강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95%에 달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8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4만 2천 5백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다면서 이들의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와 재정지원 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