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 시간을 3백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1시,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밤 9시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이 있어서 야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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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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