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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성능 부적합' 아반떼 하이브리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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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제작돼 판매된 2071댑니다.

이들 차량은 후부 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 뒤따라오는 차량의 앞차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수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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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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