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탁주와 약주 제조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주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탁주와 약주 제조지원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주와 약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탁주와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높은 세율을 매겨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맛과 향이 첨가된 탁주와 약주를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탁주와 약주에 적용되는 세율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탁주와 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과실이나 채소류를 첨가할 경우 '변형된 주류'로 분류돼 최고 72%의 세율이 부과됐 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첨가물이 들어간 탁주도 규정을 지킬 경우 일반 탁주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탁주와 약주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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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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