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한 뒤에도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한층 더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4시간의 교육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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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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