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가담정도 미미"…에리카김 기소유예 결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BBK 의혹'을 폭로했던  에리카 김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01년 동생 경준 씨와 공모해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