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사 경리부장 42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 씨와 같은 혐의로 이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같은 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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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