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 공관이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비용은 한 곳당 2천 7백만원으로, 37곳을 늘리면 1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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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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