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험료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한 예보 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토록 했습니다.
현행 저축은행 예보 요율은 0.35%로 현재의 부과한도 0.5%로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확대 시 추가로 예보 요율을 올릴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책임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하도록 시기를 단축했습니다.
이는 현재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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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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