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시민혁명 후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7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사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감독한 모하메드 아흐메드 아티야 위원장은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가운데 77%인 천850만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혁명의 첫 열매'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500만 명 중 41.2%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9월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게 됐고, 무바라크 전 대통령 퇴진 후 군 최고위원회가 쥐고 있는 권력의 민간 이양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군부는 무바라크가 퇴진한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킨 뒤 개헌위원회를 구성, 열흘 만에 민주적 헌법안을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