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잔혹한 살인 범죄에 징역 50년'…양형기준 마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앞으로 잔혹한 살인범죄의 경우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합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수법이 잔혹한 살인범죄나 피해액이 300억 이상인  조직적 사기범죄 등에 대해서 최고 징역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