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이번 달부터 전국 61곳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밀집지역도로 등 낮시간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를 경찰이 선정한 곳으로 재작년 말부터 서울 노원구 등에서 시범 운영돼왔습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가 26.5% 줄고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시속 18.6km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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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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