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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문화사회 문제 고민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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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유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체류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지만 대비가 미흡하다면서, 지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민족이나 국가 간 이해ㆍ관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정책에 인권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제시하는 등 이주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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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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