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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 직원 2명에 감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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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직속상관이었던 B에 대해서도 같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보도물 심사위원을 위원장 최종 결재없이 선정했고, '인권 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를 미리 언론에 알려지게 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는 A씨가 인권위 내부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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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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