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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 통해 절도 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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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창문을 이용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장모씨를 구속하고, 4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 20일 밤 8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7백여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1-2층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김씨가 망을 보고 장씨가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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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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