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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비리 전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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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71살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지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의 공동재산 가운데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5 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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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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