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화재로 훼손돼도 약정한 이용시간을 넘겨 발생한 일이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체 화재로 전소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주차장 이용시간 안에 사고가 일어나야 하는데,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딩에서 주차된 차량이 엔진에서 시작된 불로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4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주차장 관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경위로 볼 때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65 퍼센트인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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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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