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키스방'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9살 이모씨 등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방배동의 한 상가 지하에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 예약한 손님만을 대상으로 출입문 CCTV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입장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키스방이 별도 규제 법률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키스방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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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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