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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인화장장 건립 보조금 교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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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 용인시립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가 화장장유치위원회의 운영비 등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용인시는 화장장유치위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비 등으로 2억 천5백만원과 유치 반대 주민의 설득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8억8천7백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화장장 건립사업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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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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