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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재판중 쓰러져…증인 "돈 줬다" 진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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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47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임천공업 이 모 대표가 기존 진술을 법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천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주식 취득 대금 명목으로 천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26억1060만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계열사 워크아웃과 관련해 은혜를 입어 주식을 드린다'고 천회장에게 말한 뒤 임천 공업 주식 10%를 줬다"며 "가치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온 천 회장은 오후 재판에서 계열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천회장에게 청탁했는지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때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쓰러진 직후 변호인과 법원 의무실이 "천회장이 오전 10시부터 공판을 받았고, 고혈압과 저혈당 등이 심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재판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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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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