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존 건축물도 정기 안전 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3층 미만의 건물이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 위험이 큰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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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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