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값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집주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관리지역보다 상승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부 개입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지역'으로 정해 세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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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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