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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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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관행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직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 조장과 공정사회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돼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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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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