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실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비율이 89%로 1년 전 보다 35%포인트가량 증가해 납세자들의 예정신고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 내에 거래 내역을 예정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번 달은 올해 1월에 거래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달로, 국세청은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천659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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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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