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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위법시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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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동산 PF 등으로 부실을 키웠던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 저축은행 대책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업계에선 처음으로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불법대출액의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등기임원화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 고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감원과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른바 `8.8클럽´을 6년여만에 폐지하고 일정 규모의 자금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늘 오후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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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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