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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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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 규모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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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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