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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토크] 불법개조 쪽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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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난 속에 임대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주택을 불법 개조해 다세대 원룸을 만드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1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쪼개다보니  주택가 주차난도 극심해지고 있다.

건축업자들은 일단 설계도면대로 주택을 지어서 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내는 즉시 내부를 뜯어내고 여러 개의 작은 집으로 쪼개는 공사를 벌이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는 4가구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은 뒤 16가구로 쪼개 임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한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 임대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강제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점도 악용하고 있다.

불법 개조 현장을 직접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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