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예인 대상 폭력, 강요 사건 등 연예인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를 내일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획사나 매니저들이 방송 출연 미끼로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의 출연료를 빼앗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8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연예인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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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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