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를 위원장의 결제 전에 전 언론에 알려지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인권 친화적 10대 보도 결과를 일부 언론에 알리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노조 측은 김 씨가 수상 거부 사태를 막으려 수상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다가 생긴 단순한 실수라면서,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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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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