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행위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쉬기로 하는 등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친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단순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가장 ´죄질´이 나쁜 담합행위로 잠정 결론짓고 정유사 소명절차를 거쳐 5월까지는 제재수위를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요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내역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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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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